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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338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08. 10. 13.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 및 그로 인한 권리ㆍ의무 또는 계약상의 지위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월 보험료 56,000원, 피보험자는 피고이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20,000원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나. 피고의 입원 치료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2010. 5. 11.부터 2010. 5. 29.까지 19일간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1.부터 2012. 8. 14.경까지 사이에 총 240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9,598,0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 보험계약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이 사건 보험계약 전후인 2005년 9월경부터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17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10건으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92,200,29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H농협손해보험, 김해세무서장,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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