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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0 2017나110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위 판결서 제2쪽 ‘1의 가’항 중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 기재를 “별지1 목록[주요 담보사항에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가입금액 80,000,000원)‘를 추가한다] 기재 보험계약”으로, 제2쪽'1의 나' 항 중 “총 992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52,714,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기재를 “총 922일의 범위 내인 기간 동안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계약자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52,714,053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2018. 11. 1.자 변론조서 참조).”로 각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08. 8. 19.자 보험계약 제1심판결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쪽 ‘2. 원고의 주장’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가 지급받은 입원일당 중 38,7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설령 2008. 8. 19.자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8. 8. 19.자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중 '입원일당' 부분 가운데 피보험자인 피고의 동생 C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한 기간에 상응하는 입원일당인 38,700,000원은 피고가 2008. 8. 19.자 보험계약상 입원일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함이 없이 즉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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