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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361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8. 1. 30. 원고와, 배우자인 피고 A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 A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여러 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피고 B 또는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다른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장내용의 보험에 13건 가입한 상태였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추가로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체 보험계약에 근거하여 피고 A이 지급받은 보험금이 총 168,506,921원에 달한다.

피고 B은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또는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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