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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4 2017노2234
살인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순간적으로 화가 난 나머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고 이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적이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당시 호텔 객실 문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막무가내로 객실 안으로 들어오려 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십 초 동안 강하게 밀쳐 낸 적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사실은 없다.

나 아가 피해자는 위 턱 부위에 대한 일 회적 우발적인 타격 당시 척추 동맥이 파열됨에 따른 ‘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음을 전제로 한 ‘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은 피해자의 사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일 회적 우발적인 폭행 내지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으로서,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사나 인식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사실’ 을 인정함과 아울러 ‘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을 피해자의 주요 사인 중 하나로 인정하였고, 더 나 아가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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