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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10 2012노759
살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대구 남구 C에서 D 식당(이하 ‘D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9세)에게 욕정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2. 4. 3. 23:30경부터 다음 날 01:14경 사이에 위 식당 내실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담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눌러 그녀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타인에 의한 외력이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목 부위가 압박되어 질식 상태에 빠짐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은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이 범인일 수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일부 정황들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나 행동에 미심쩍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추정 사망시각 관련 증거 1) 2012. 4. 4.자 사체검안서상의 추정 사망시각 AF은 2012. 4. 4. 15:28~16:24경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한 후 피해자가 2012. 4. 3. 22:30 ~ 23:35경 어간에 사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AF은 검안 당시 현장에서 전해 들은 담당 경찰관의 진술(2012. 4. 3. 22:30경 D식당에 손님이 있었고, 23:35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 을 기초로 하여 관찰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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