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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4 2015고합9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90 세) 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 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E 등 가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것에 대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8. 23:00 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E 와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 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맞게 되자, 오래 전부터 E나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맞고 지내 왔던 것에 대한 원망이 되살아나고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가족들을 때리는 모습에 격분하여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버지가 죽어야 엄마가 살아요.

아버지랑 나랑은 같이 죽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회, 제 3회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시체 검안서 사본,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부검의 구두 소견),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최종 동행자 G 전화통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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