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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9 2017고합192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3세) 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기관지염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위하여 귀농하였으나, 피해자가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평소 자주 술을 마시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이 자주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8. 14:00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E와 소주 약 2 병을 마시고 돌아온 후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양주 1 병을 마시고 만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 어제도 술을 마셨으면서 또 술을 마셨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십 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 하출혈 상,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압박에 의한 심장마비 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부검 감정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혈 중 알콜 농도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가위로 자른 피해자의 옷 사진 첨부), 수사보고( 대구과학수사연구소 법의 관 F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에게 술을 깨라는 취지로 뺨을 서너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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