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F( 여, 34세) 과 동거하는 관계로, 2017. 1. 20. 06:15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813호 객실( 이하 ‘ 이 사건 객실’ 이라 한다 )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이 사건 객실에서, 이 사건 호텔 투숙 전에 방문했던 트랜스 젠더 클럽에서 트랜스 젠더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피해 자가 말렸던 일에 대하여 “ 트랜스 젠더들은 남자 라 힘이 센데 왜 네 가 그 싸움을 말리느냐

” 고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흥분한 피해 자가 객실 밖 복도로 나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과 삿대질을 하자, 객실 밖으로 피해자의 핸드백, 옷, 신발 등을 집어던지고 객실 문을 잠그려 하는데 피해 자가 객실 문을 걷어차는 등으로 대항하고 07:15 경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온 후에도 계속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07:15 경부터 08:17 경까지 사이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5 경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지주 막하 출혈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시체 검안서, 검안 소견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변 사), 소견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