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8 2019가합10236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들은 F, G과 함께 2012. 7. 2. B이 추진하는 오피스텔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에 관하여 20억 원을 18개월간 투자하고, B은 피고들에게 투자이익금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B은 피고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2. 7. 2. 원고 주식회사 A(원고 B의 형제인 H이 대표이사이던 회사이다.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 C이 2012. 6. 25. 원고 회사에 변제기를 2012. 7. 10.로 정하여 28억 원 7,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 회사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2년 제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C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1) 피고 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2.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5384호로 원고 회사가 2008. 7. 9.자 정산계약에 따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해 가지는 28억 7,000만 원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2. 8. 31. I에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2 피고 C은 위 정산금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23248호로 I에 대해 위 정산금 중 28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4. 11. ‘원고는 피고에게 2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061,02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I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