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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24 2019가단2623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4. 11. ㈜D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E 작성 증서 2006년 제181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D의 F㈜에 대한 신탁계약상 수익자로서의 채권에 관해 청구금액을 4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7403)을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8. 4. 14.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기초로 같은 채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366, 367호)을 받고, 2008. 4. 16. 및 같은 달 21.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같은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타채8225, 8679)을 받았다.

나. F㈜는 2009. 6. 18. 신탁계약상 ㈜D에 대한 정산금 5,349,004,291원을 공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10716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2011. 8. 26.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G,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이라 한다)에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그 중 다수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이의를 진술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해 다음과 같이 2,241,140,608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상대방 추가 배당일 인용 금액(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027호 H은행 외 1 2012. 8. 8. 234,591,671 2 위 법원 2011가합92065호 용인시 2012. 8. 8. 305,686,819 3 위 법원 2011가합92058호 I, J 2012. 8. 8. 721,820,522 4 서울고등법원 2012나43685호 대한민국 2015. 8. 27. 242,700,200 5 서울고등법원 2013나37922호 K 주식회사 2019. 6. 19. 736,341,396 합계 2,241,140,60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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