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2017. 4. 7. ‘서울 송파구 D건물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경비정산 후 총 수익금에 대해 50%(이하 ’이 사건 정산금‘)를 C에게 지급한다. 지불시점은 D건물 준공 후 피고(E)와 C은 정산 후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C은 원고에게 6억 4,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854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656,686,272원(원금 6억 4,84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93,972원, 집행비용 292,300원), 압류할 채권 ‘이 사건 정산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0016).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합계 29억 7,180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에게 위 수익의 50%인 14억 8,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의 위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청구금액인 656,686,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