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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1073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소외 C은 2017. 4. 7. ‘서울 송파구 D건물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경비정산 후 총 수익금에 대해 50%(이하 ’이 사건 정산금‘)를 C에게 지급한다. 지불시점은 D건물 준공 후 피고(E)와 C은 정산 후 당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2. ‘C은 원고에게 6억 4,8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전28540,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위 지급명령은 2017. 12.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12.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 청구채권 656,686,272원(원금 6억 4,840만 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7,993,972원, 집행비용 292,300원), 압류할 채권 ‘이 사건 정산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0016). 위 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금 중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합계 29억 7,180만 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C에게 위 수익의 50%인 14억 8,59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의 위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그 청구금액인 656,686,2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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