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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2358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소외 스프링겐트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2015. 11. 20. 액면금 553,638,834원, 수취인이 A(이하 선정당사자로서의 원고 A와 구분하기 위해 단순히 ‘원고’라고만 표기한다.)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주원 작성 증서 2015년 제141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여 위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12.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소외 회사의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5타채27034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롯데쇼핑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다.

한편 롯데쇼핑 주식회사가 위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공탁한 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이 법원 L,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이 법원은 2016. 4.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63,963,558원 중 184,078,561원을 원고에게(1순위, 추심권자), 1,330,254원을 피고 B에게(1순위, 추심권자), 6,568,634원을 피고 C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21,992,368원을 피고 D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10,935,457원을 피고 주식회사 호전유통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30,779,922원을 피고 E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50,269,885원을 피고 F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23,257,710원을 피고 G에게(1순위, 추심권자), 37,398,187원을 피고 H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49,837,956원을 피고 I에게(1순위, 추심권자), 25,012,789원을 피고 J에게(1순위, 추심권자), 22,501,835원을 피고 K에게(1순위, 가압류권자)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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