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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036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제이씨인터내쇼날, 주식회사 제우스아이엔씨, E, 주식회사 씨제이시스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및 채권내역 원고 및 피고들은 성오씨테크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해 공사대금, 물품대금, 대출금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들이다.

성오씨테크는 2012. 2.경 서브원에 대해 629,856,793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원고 혜성산업은 2012. 2. 27. 청구금액을 128,7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카단50114호)을, 원고 대성이엔지는 청구금액을 137,694,246원으로 하여 2012. 4. 2.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50214호)을, 2012. 11.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같은 법원 2012타채13823호)을 각 받았고, 원고 신한은행은 2012. 4. 9. 청구금액을 95,431,872원으로 하여 가압류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단1595호)을, 원고 A은 2012. 4. 16. 청구금액을 196,908,073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타채4538호)을 각 받았다.

원고

프리머스아이비 유한회사(이하 ‘원고 프리머스아이비’라고만 한다)는 2013. 4.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성오씨테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4. 1. 22. 청구금액 742,832,12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성오씨테크와 채권자들 간의 협의 및 채권양도 경위 성오씨테크는 2011. 4.경부터 공사협력업체들에 대해 약 4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은행대출금도 20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자 성오씨테크는 2012. 2. 16. 채권자인 공사협력업체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고 채권상환기간 유예 등에 관하여 협의를 시도한 후 2012. 2. 17. 원고들 일부와 피고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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