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C은 주식회사 D 소유의 사업부지에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7. 2. 피고, E, F, G(이하 위 4인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등으로부터 18개월 동안 20억 원을 차용하되, C은 피고 등에게 원금 외에 투자이익금으로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금 대여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위 투자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대리하여, H이 위 F으로부터 28억 원을 차용하였고 H이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피고 등은 당초 이 사건 투자금 대여계약 제5조에 따라 주식회사 I이 지정한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주식회사 I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고, C이 이미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C과의 추가 합의에 따라 위 20억 원을 일단 피고 등이 보유하되, C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그때그때 지출하고, 그 지출금을 이 사건 투자금 대여계약의 대여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나. 제1차 선행 판결 등 1) C과 피고 등은 2013. 2.경 D 소유이던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이에 F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5384호로 H이 2008. 7. 9.자 정산계약에 따라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대해 가지는 28억 7,000만원의 정산금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