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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87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5. 14: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의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14:00경 안산시 상록구 D,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G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차량을 운행하였다.

『2019고단17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00:02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제천방향 11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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