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5. 10. 10. 07:35경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흥국생명 앞 도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05. 10. 10. 07:35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기도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포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안개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프레지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갤로퍼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