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24 2018가단66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년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D’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왔으나, 2018. 1. 10. 기준으로 33,883,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88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