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2011. 3. 경부터 2013. 6. 25.까지 냉동탑 차 3대를 이용하여 쭈꾸미, 연어, 날치 알, 꽁치, 오징어, 바지락, 낙지 등의 냉동 수산물을 울산시에 있는 50여 곳의 음식점에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면서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수산물을 도 소매로 공급하여 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피고인이 냉동 수산물을 판매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매수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등에 냉동 수산물을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에서 정한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 식품 운반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피고인과 같이 판매를 영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운반비를 받지 않고 배달을 해 주는 것은 운반을 ‘ 영업 ’으로 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4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중 하나로 제 21조 제 4호의 ‘ 식품 운반업’ 을 들고 있다.
식품 운반업에 관해서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에서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ㆍ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ㆍ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