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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1 2017나59199
매매(납품)대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LPG 가스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E’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면서, 2008. 9. 8.부터 2016. 7. 1.까지 원고로부터 위 중식당 운영에 필요한 가스를 공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서 없이 가스를 공급하다가, 2012. 10. 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C 명의로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공급계약 제4조 제2항에는 ‘갑’(원고)은 매월 말일에 각 사용처의 사용량을 정기적으로 검침하고, 검침한 사용량의 요금을 ‘을’(피고들)은 그 다음 달 15일까지 가스 사용 요금을 납부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3. 16.경 피고들에게 가스대금 미수금이 1,605,277원이라는 취지의 정산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원고는 그 후 피고들에게, 2016. 3.분 713,400원, 2016. 4.분 500,444원, 2016. 5. 내지 6.분 783,482원, 합계 1,997,326원 상당의 가스를 공급하여, 전체 미수금 합계는 3,602,603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받지 못한 가스공급대금 17,829,16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금 합계액이 3,602,60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미수금 3,602,603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은 2016. 7. 1.(2016. 6. 30.자 검침에 대한 부분으로 보인다) 이후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16. 7. 15. 다음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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