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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5 2020나2002739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

)는 의류 수출입과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은 의류 제조와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C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대여하여 그 상환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이른바 ‘P2P 대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섬유의류의 수출입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3) E은 생활용품주방기구의류 등의 도소매와 제조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 피고들과 E 사이의 관계 1) 원고 A은 2016. 3.부터 2017. 10.까지 E에 2,309,246,904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물품대금과 판매수수료 중 281,936,52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 B은 2015년 무렵부터 2017년 무렵까지 E에 의류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물품대금과 판매수수료 중 3억 9,760만 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 D은 2016. 7. 1.부터 2018. 1.까지 E에 의류잡화 제품을 공급하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하도록 하였는데, 2018. 1.을 기준으로 물품대금 430,398,47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피고 C는 E에 2017. 8. 22. 1억 5,000만 원, 2017. 8. 28. 1억 5,000만 원, 2017. 9. 26. 1억 1,000만 원, 2017. 10. 25. 9,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8. 2.를 기준으로 E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 원리금은 123,589,479원이다. 다. 판매대금 채권의 양도 1) E은 원고들과 피고 D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등의 제품을 G과 F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2018. 1. 당시 G에 대하여 367,347,077원, F에 대하여 317,712,849원의 각 판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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