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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3.11.19 2013가단3989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0. 6. 20.부터 2011. 12. 19.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여 그 공급대금 26,63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해 위 공급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가 2010. 6. 20.부터 2011. 12. 19.까지 피고에게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물품대금을 뺀 이외에도 26,636,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문서에 불과한 세금계산서(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68890 판결 참조)이거나 원고가 직접 작성한 장부인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6, 갑 제20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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