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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307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106원 및 그 중 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2.부터 2019. 2. 14.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2. 20.경부터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의정부시 E에 있는 ‘D(퇴계로점)’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2015. 1. 1.경부터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5. 6. 15.경 원고와 사이에 자유사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8. 7.경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계약 종료 후 적어도 2년간 원고 매장 반경 500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187m 떨어진 곳에서 ‘F(G)’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경업금지약정 위반행위로 인하여 단골 고객들의 이탈 등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업상 손해에 관하여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나.

선불권 및 회원권 미소진금액에 대한 기지급 수수료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담당하는 고객들이 구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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