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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6 2012가단34531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건물 2층에서 ‘D(E점)’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12. 8.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8.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1항 : 본 계약의 기간은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정한다.

2009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7일까지 제2항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본 계약 제4조의 소득배분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새로운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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