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과천시 C건물 2층에서 ‘D(E점)’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9. 12. 8. 무렵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 12. 8.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미용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갑’과 ‘을’ 간에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주체의 지위 및 역할) ‘갑’과 ‘을’은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로서 ‘을’은 ‘갑’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갑’은 ‘을’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들을 제공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제1항 : 본 계약의 기간은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정한다.
2009년 12월 8일부터 2011년 12월 7일까지 제2항 :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다시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계약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6개월을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된다.
다만, 이와 같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본 계약 제4조의 소득배분율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은 ‘을’에게 새로운 내용의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