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0.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정부시 F에서 ‘G’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0. 7. 1.경부터, 피고 C은 2008. 7. 8.경부터 각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 B은 2013. 11. 22.경, 피고 C은 2013. 11. 20.경 각 원고와 사이에 자유사업소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라.
이후 피고 B은 2015. 3. 14.경, 피고 C은 2016. 11. 11.경 각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두었다.
마. 피고 B은 2016. 11. 19.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237m(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의 거리이므로 직선거리는 이보다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떨어진 의정부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각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3항에서 “계약 종료 후 적어도 2년간 원고 매장 반경 500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237m 떨어진 곳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C도 휴식을 취한 후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후 피고 B과 함께 위 ‘E’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 C은 위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2018. 11. 11.까지 의정부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