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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0234
퇴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877,61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마트 1층에서 ‘G’(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은 ‘업무위탁계약서’,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도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C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업무위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① 사용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② 독립적인 업무 위탁관계에 의하여 갑의 브랜드와 매장을 이용하여 ‘을’이 독자적으로 발생시킨 매출액 을 별도 합의된 정산율표에 따라 정산하는 지위를 취득할 것인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③ ‘갑’은 ‘을’이 업무위탁관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동에 따른 각종 임금, 휴게, 휴일, 휴가, 휴직, 해고, 퇴직금, 재해보상, 4대보험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게 됨을 알려 주었고, ④ 이에 대하여 ‘을’은 ‘갑’과의 법률적 관계에서 노동법의 적용 을 일체 배제하고 자유직업소득인(프리랜서)으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 임을 부담하며 상호간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무를 최선 을 다하여 준수할 것임을 확약하였다,

⑤ 다만 ‘갑’과 ‘을’은 향후 상대방에게 언제든지 업무위탁관계를 고용관계로 전환할 것을 청약할 수 있으며, 어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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