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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9 2018가합102620
영업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제1항 기재 점포에서 ‘G’(이하 ‘원고 미용실’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H은 원고의 남편으로 원고 미용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와 H은 원고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원고와 피고들 모두 양자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하 모두 ‘원고’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1. 1. 13.부터 2018. 2. 28.까지 원고 미용실의 미용사로, 피고 C는 2012. 6.경부터 2017. 8. 31.까지 원고 미용실의 미용사 및 미용 보조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4. 1. 피고들과 사이에 자유직업(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유직업(도급) 계약서> 도급인 원고와 피고들은 업무의 효율적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유직업계약서(민법상 업무도급계약)를 체결한다.

제4조(도급형태) ① 피고들은 자유계약에 의한 헤어디자이너로서 시업, 종업은 자유로우며 고객들의 방문시간에 맞추어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과정은 각자가 자유롭고 독창적으로 수행하며, 헤어디자이너는 독자적인 기술 및 능력에 따라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도급금액 및 지연손해금) 도급금액의 형태는 매출액(부가세 10%제외)의 40%(피고 C는 33%)로 정한다.

제9조(경업금지)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적어도 2년간 원고 미용실 반경 500미터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으며, 기일 경과 후 개점하더라도 제2항에서 본인이 사용하였던 개인브랜드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 미용실에서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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