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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노28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비록 민사소송 등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사정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창고에 대하여 계속되어 온 피고인의 점유를 중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① 피해자는 이른바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② 결과적으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에서 진행한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정당한 업무라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L는 2007. 6.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한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01384호). ② L는 2013. 10. 2. 사망하였고, L의 상속인들인 M, N, O 및 피해자는 2016.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를 포함한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은 M, N, O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고를 포함한 건물을 인도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1. 1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45048호 및 같은 법원 2017나22192호). ③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들이 계속되던 중이던 2016년 여름경(8~9월경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창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이 사건 창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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