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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7 2017가단6062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4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골조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8657호로 우보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12. ‘우보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10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아성홀딩스 및 동용이앤시 주식회사가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였고,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가합2956호로 주식회사 아성홀딩스, 동영이앤씨 주식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7. ‘주식회사 아성홀딩스, 동용이앤시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2.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카단1353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와 동용이앤시 주식회사의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0. 7. 16.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다. 라.

주식회사 아성홀딩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423호에 관하여 2009. 11. 20.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2012. 11. 2.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9. 3.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14. 주식회사 앤디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2016. 5. 4.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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