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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05 2015가단8269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2. 5.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망 I(이하 이를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망인이 1994. 5. 5.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철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상속받은 지분 비율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각각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각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1973. 2. 5. J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3. 2.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가), (나) 부분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주택 및 창고가 위치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은 2016. 4. 6.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 및 창고를 소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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