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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나1749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 소유의 창고가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를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이 사거 토지를 인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임의로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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