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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002
건조물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바가 없었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던 점, D이 집기를 가져가면서도 창고에 자물쇠를 걸어두어 그 점유를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하여 그 점유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조립식 창고의 건물주로 2009. 10. 20.경 피해자 D과 2011. 10. 19.경까지 2년 동안 보증금 1,000만원에 월 50만원 씩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창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창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양파를 보관하기 위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창고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다른 곳에서 영업할 계획으로 임대차기간을 4개월 남짓 남겨둔 2011. 6. 4.경 창고 안에 있던 세탁기기 등 일체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창고를 비웠고, 다만 그 출입문에 자물쇠를 걸어둔 사실, ② D은 이후 위 창고에 다시 가 보았는데 자물쇠가 없어지고 창고 안에 건축자재와 농작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2011. 8. 30.경 건물주인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③ 2011. 2.경부터 위 창고와 가까운 E에서 피고인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던 공사업자인 F과 그 인부인 G이 창고가 비어있는 것을 보고 건축자재가 장맛비에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물쇠를 뜯고 건축자재를 들여놓았으며 피고인도 당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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