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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12.06 2015가단1204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정읍시 D 대 26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정읍시 D 대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2.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 10.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정읍시 E 지상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창고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를 소유하거나 점유,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창고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인 2015. 10. 22.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12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창고의 소유로 인한 임대료가 월 125,000원(또는 75,000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B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액이 위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창고가 신축되던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의 소유자가 매매와 공매로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창고에 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창고가 신축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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