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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25 2018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19: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298에 있는 중앙 파출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서라벌 네거리 쪽에서 중앙시장 네거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장 근처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1 차로 도로 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69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7. 20:31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곽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사망 진단서,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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