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쓰 16 톤 장축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8:26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금성로 177 황 남주민센터 네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주 비철 쪽에서 황 남주민센터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전방 우측에서는 피해자 E(26 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자전거 좌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우측 후 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골반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적재함 우측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0. 19:15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유족) 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촬영하는 CCTV) 및 황 남주민센터 네거리 인근 CCTV 캡 쳐 사진 및 CCTV 영상 CD 1 장,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피하자 자전거 사진) 및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복사본 C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