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엠 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레 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22:50 경 레 커를 운전할 수 있는 제 1 종 특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 커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강 네거리 쪽에서 근화 여고 앞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47 세) 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 커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센터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4. 22:50 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용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 1 종 특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 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차 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