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0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인왕동에 있는 배반 네거리 앞 100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릉 쪽에서 배반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27. 01:00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