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0: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배반동 740-2에 있는 고운 교 후방 약 200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오 능 네거리 쪽에서 배반 네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많은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체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9세) 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30. 13:39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사망 진단서, 수사보고( 사고 경위에 대한 확인),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