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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6 2018고단3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천군 네거리 쪽에서 엑스포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건물 옆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천군 네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마 티 즈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 21:46 경 경주시 동대로 87에 있는 동국 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혈 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2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일부 상당한 금원 공탁)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기본영역)

1.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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