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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8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15길 22 성진 교회 앞 도로를 수정 사우나 방면에서 동호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었으며, 비틀거리면서 걷고, 안면 혈색은 약간 붉고 눈이 충혈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위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 여, 33세) 운전의 D 아우 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위 아우 디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 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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