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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8: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봉동 방면에서 전 당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반대 방향에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54 세) 운전의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액 티 언 화물차의 우측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분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 결과,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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