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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9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10:40경 청주시 흥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7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스테인레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 피해부위, 범행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중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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