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3고단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5. 20:40경 원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B(37세)의 주거지에서 나이 어린 고향 후배인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볼 부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및 길이 약 1cm의 창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 2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A(40세)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짐을 찾기 위해 다시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및 이마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