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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3 2015고합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22:5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로부터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쓰레기가 들어있는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용량 60리터, 가로 50cm, 세로 70cm)를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가로 40cm, 세로 11cm)를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위와 같이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는 E을 향하여 쓰레기봉투를 던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위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맞추어 깨뜨려 손괴하고, 위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의 왼손 손가락에 위 유리창의 파편이 박히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수지 신전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영상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A의 ‘D주점’ 출입문 손괴 등에 대한 내사)

1. G 상해진단서

1.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관계를 인정하기로 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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