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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6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숟가락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5세)을 향해 위 포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ㆍ우측 이부의 창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마디 부분의 창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해 부위 및 포크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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