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20:3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06동 1401호 내에서, 피해자 D(58세)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어 숟가락 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으로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5세)을 향해 위 포크를 휘둘러 피해자 E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면부ㆍ우측 이부의 창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마디 부분의 창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의 상해 부위 및 포크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