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계산을 누가 하는지에 관하여 일행들과 피해자가 하는 말을 듣다가 피해자에게 “손님에게 왜 말대꾸를 하느냐”는 말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연달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고 위 주점 입구에 있던 맥주병 여러 개를 집히는 대로 잡아 바닥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간 F 내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맥주병을 얻어맞아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