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와 2016. 5. 11. 계정과목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한도) 금액 23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소외 회사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창고용지, 위 지상 건물 및 F 도로 중 소외 회사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한정근저당)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276,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설정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회사는 2014. 6. 20.과 2015. 5. 15. 기타원화지급보증거래 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회사는 2018. 7. 24. 이 사건 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한정근저당)를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거래, 원화지급보증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원고는 2017. 5. 31.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 2017. 7. 12. 50,000,000원, 2018. 1. 30. 50,000,000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7. 5. 31. 이 사건 부동산, 서울 강서구 G동 소재 아파트 및 경기 양평군 H리 소재 임야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 등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피고 근저당권’)을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설정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