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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07 2016나201463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한국스틸텍 사이의 대출계약 주식회사 한국스틸텍(이하 ‘한국스틸텍’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2014. 2. 10. 기준) 대출종류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원금 잔액(원) 이자(원) 원리금 합계 (원)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8. 6. 30. 3,300,000,000 3,300,000,000 1,088,240,545 4,388,240,54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8. 6. 26. 1,890,000,000 1,869,852,026 617,297,595 2,487,149,621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9. 2. 27. 400,000,000 200,000,000 65,915,235 265,915,235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009. 2. 27. 470,000,000 235,000,000 77,445,636 312,445,636 진흥기금시설자금대출 2009. 2. 27. 1,100,000,000 550,000,000 175,420,611 725,420,611 중소기업자금대출 2009. 9. 10. 300,000,000 277,143,297 86,846,598 363,989,895 신용카드 2011. 6. 23. 11,302,628 4,245,324 15,547,952 합 계 6,443,297,951 2,115,411,544 8,558,709,495

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스틸텍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중소기업은행은 한국스틸텍과 사이에, 한국스틸텍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한국스틸텍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등기접수일 접수번호 설정계약일 채권최고액 담보부동산 2008. 6. 26. 제10656호 2008. 6. 26. 63억 원 별지 목록 1 내지 14 기재 부동산 2008. 12. 2. 제16613호 2008. 12. 2. 별지 목록 15 기재 부동산(추가설정) 2009. 2. 27. 제1994호 2009. 2. 27. 24억 원 이 사건 부동산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다.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 및 피고의 채권양수 등 1 한국스틸텍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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