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련의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신 소유의 논산시 E 공장용지 7530㎡, F 공장용지 5963.7㎡(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위 두 토지 지상 건물 2개동 및 기계, 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2004. 9. 15.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5,600,000,000원), ② 2005. 6. 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40,000,000원), ③ 2009. 4. 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000,000,000원), ④ 2010. 10. 19.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1,300,000,000원), ⑤ 2014. 4. 17.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 2,400,000,000원) 이하 순서대로 '1 내지 5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7. 22. 서울회생법원 2015회합100213 회생 사건을 접수하여 같은 해
8. 10.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득하였고, 2016. 1. 19.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9. 9. D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D이 소외 회사에 대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40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3,106,589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9. D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위변제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대하여 변제액 412,606,589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4순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회생담보권으로 원금 409,.500,000원과 개시전 이자 2,096,863원 합계 411,596,863원을, 피고는 회생담보권으로 원금 8,308,635,804원과 개시전 이자 80,788,872원 합계 8,389,424,676원을 회생담보권으로 시인받았다.
바.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