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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18가합101191
배당이의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변경전상호: 주식회사 G, 이하 ‘C’라 한다)에 2013. 3. 22.부터 2015. 8. 21.까지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7,9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출계약’이라 하고, 위 각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이 사건 제1 내지 7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7. C와, C 소유인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958200분의 438201 지분과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014. 11. 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계약서 중 필기체로 표시한 부분은 C의 대표이사 H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는 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한정근저당에서 정한 채무(이하,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저당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한정근저당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 기업구매자금대출 거래

2. 채권최고액 오십사억 원

다. C는 2016. 6. 21.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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