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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6.10 2019가단845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근저당권과 피담보채무 1)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2012. 3. 23.과 2017. 12.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을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하고, 모두를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한다

). 순번 대출일자 계정과목명 대출원금(원) 2019. 6. 18. 기준 대출 잔액 대출원금(원) 대출이자(원) 1 2012. 3. 23.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580,000,000 223,321,461 19,941,514 2 2017. 12. 26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0 300,000,000 27,107,665 3 2017. 12. 26. 중소기업자금대출 200,000,000 197,143,757 19,997,601 합계 720,465,218 67,046,780 787,511,998 2) 중소기업은행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대출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할 당시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토지와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한정근저당으로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종소기업시설자금대출 거래, 중소기업자금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로 약정하였고, 채권최고액은 730,000,000원으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0,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나.

배당표의 작성 중소기업은행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6. 18. 중소기업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730,000,000원을 배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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